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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 브라이언트: 오늘의 에세이-존재 양태들

 

존재 양태들

Modes of Existence

 

 ―― 레비 브라이언트(Levi Bryant)

 

[...] 필립은 이렇게 적었다.

 

매우 최근에 라투르의 책을 읽고 난 후에 나는 이 글을 양태적 견지에서만 읽을 수 있다. 레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두 개의 양태만 존재하는 듯 보인다. 저녁 노을과 태양,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비실재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이 존재한다. 오직 두 개의 존재 유형, 두 가지 지속 방식. 그 이상의 모든 구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주인 범주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그의 존재론은 매우 다양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원론적이지만, 존재의 양태들의 견지에서는 이원론적이다.

 

그러므로, 라투르의 견지에서, 레비는 단호하게 '근대적 괄호'―로크 이후, 제임스 이전―안에 있다. 물론, 나는 그가 라투르가 실체를 거부하는 점 등을 비판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라투르의 다원론은 어떤 이의들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모든 '주관적인' 현상들이 정말 하나의 양태인가? '주관적인 것'이 정말 감각 경험, 꿈, 두려움, 추론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의 매우 안전한 저장소인가? 그 밖의 모든 구분들은 그런 두 범주 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옳은 동시에 잘못 되었다. 내가 그 점을 다루기 전에, 우선 나는 라투르의 <<존재 양태들에 대한 탐구(An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를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이 책이 지금까지 출판된 그의 최고의 책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사유에 있어서 혁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라투르가 그 책에서 존재 양태들에 대한 분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루만의 구분 이론의 핵심에 놓여 있는 점(그리고 루만이 더 낫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립은 어디에서 옳고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가? 내가 객체 자체와 다른 한 객체에 대한 객체를 구분한다고 필립이 지적한 점은 옳다(다른 한 객체에 대한 객체에 고유한 [인식론적] 객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분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구분에 대한 지도를 완전히 그리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객체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거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대로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체들 또는 관찰자들이 객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관찰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다른 한 객체에 대해 존재하는 대로의 객체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라투르(그리고 루만)는 객체가 존재 양태(라투르) 또는 사회적 체계(루만) 내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방식과 담론화되는 방식의 견지에서만 객체에 접근함으로써 객체의 독립적인 현존을 소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필립에 관한 특수한 법적 담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상 확실히 참이지만, 필립의 현존이 아무튼 그에 관한 내 담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틀릴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존재자가 그에 관한 담론을 제시하거나 그를 관찰하는 것에 무관하게 필립은 객체 자체로서 잘 존재할 뿐이다.

 

또한 필립은 주체 그리고 객체 둘 다라는 점을 인식하자. 우리는 필립을 나름대로 존재하는 존재자인 동시에 경험의 소재지라고 생각해야 한다(화이트헤트에 맞서서 나는 모든 객체들이 경험의 소재지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나는 바위와 항성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이런 종류들의 이론들에는 다른 존재자들의 독립적인 현존을 소거하는 뿌리 깊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론들은 그것들을 담론의 산물, 상징물 등으로 변환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런 경향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모든 종류의 인식론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필립이 대응하고 있는 포스트 글에서 내가 요약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관용이라는 다원론적 가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실재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도대체 실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름의 일련의 문제들을 낳았다.

 

어쨌든, 어떤 관찰자가 다른 한 객체를 만나는 방식과 그 객체―그것이 실제로 객체라면 말이다. 즉, 명백히 신은 모든 종류의 "존재 양태들"과 담론들에 나타나지만, 이 말에 대응하는 존재자는 현존하지 않는다―자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담론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근대주의적 틀에 사로잡혀 있다(라투르가 생각하듯이)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투르와 더불어 우리는 세계와 관련을 맺기 위한 다양한 존재 양태들이 있으며, 이런 존재 양태들 각각에는 상이한 기능소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루만―그 일을 더 잘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수행하는―에 따르면, 이 테제는 "구분 이론"의 형식을 취하는데, 거기서 모든 사회적 체계는 자체의 조작적 구분과 코드들을 지니고 있어서 그 체계 내에서 자체의 특수한 방식으로 의미에 관계한다(여러분은 정말 루만을 읽을 필요가 있다. 나는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을 그에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법적 체계는 합법/불법 구분에 따라 사건들에 관계할 뿐이고, 정치는 권력/비권력 구분에 따라 사건들에 관계할 뿐이고, 경제는 이윤/비이윤에 따라 관계할 뿐이고, 종교는 유표/무표 구분에 따라 관계할 뿐이고, 존재론은 존재/비존재 구분에 따라 관계할 뿐이고, 뉴스 매체는 정보/비정보 구분에 따라 관계할 뿐이다. 현실은 이것보다 전적으로 더 복잡하지만, 요점은 이 체계―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존재론 내에서는 "체계"가 "객체"에 대한 동의어이다―들 각각에는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특수한 존재 양태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부터 당연히 진리/비진리―그리고 나는 이것이 우리가 과학[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의 조작적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도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 양태일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게다가,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체계라고 부르는 관찰자의 경우에 대해 참이라면, 또한 당연히 사회적 체계들은 정치적 체계 같은 한 특수한 체계에 의해 조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왜? 여타의 체계들은 특수한 존재 양태를 구성하는 조작적 구분을 둘러싸고 여전히 조직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 체계는 정치적 체계가 경제적 체계에 전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조작적 구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윤/비이윤 구분의 견지에서 사건들을 "처리"할 것이다. 참이라면 이것은, 여타의 사회적 체계들은 정치적 체계 또는 존재 양태에 의해 제어된다고, 심지어 무정부주의적 형식(내가 가장 옹호하는 형식)에서도, 여전히 생각하는 좌파 정치가 직면하는 난점들을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엄청난 이의를 제기한다. 정치 사상에 있어서 우리는 조작적 폐쇄성이라는 현상을 거의 따라잡지 못했다. 게다가, 조작적 폐쇄성과 관련하여 루만이 옳다면, 당연히 한 특수한 체계(경제)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을 결정하는 여타의 체계들에 대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 투쟁 영역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전적으로 경제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문화 정치에 대해 좋은 소식이지만, 또한 그것은 정치적 투쟁의 본성과 이런 상이한 체계들을 생각하는 방식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어쩄든, 이것은 모두 존재 양태들의 다양성이라는 관념에 있어서 나는 라투르에 매우 많이 동조한다는 점을 우회하여 말하는 방식이다. 나는 두말할 여지없이 이것에 동의하며, 그리고 이것은 <<객체들의 민주주의(The Democracy of Objects)>>의 4장의 핵심이기도 하다. 많은 객체들이 "그저" 객체인 것만은 아니라, 주체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나드지향 존재론(monad-oriented ontology)"이라는 관념은 다른 객체들이 자체의 주변 세계를 만나는 방식에 주목한다. 루만도 이 점을 강조하며, 어떤 체계의 환경(어떤 객체가 세계에 개방되거나 또는 움벨트를 구성하는 특수한 방식)과 어떤 체계의 환경 속의 체계들(상이한 움벨트들을 갖는 다른 존재자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석하게도 그의 대단히 탈인간주의적인 상관주의 때문에 그 자신은 이 구분을 매우 일관되게 또는 정합적으로 좇지는 않는다. 그가 이 구분을 일관되게 좇았더라면(라투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는 객체 또는 체계는 다른 한 체계에 대한 상관물로서 존재하는 모습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투르의 술어로 서술하면, 루만과 라투르는 근대주의적 분리를 마무리지우면서도 그 분리의 핵심은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라투르의 <<존재 양태들>>에 대한 비판에서 이것을 말할 것이다. 나는 그 책이 내부에 "아름다운 영혼"을 약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라투르는 모든 존재 양태가 행복한 화환으로 엮여 아무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조화를 이루는 차이점들의 연방 우주"(<<차이와 반복>>에서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들뢰즈의 규정)를 꿈꾸고 있다. 이것은 <<존재 양태들>>에서 라투르가 종교를 논의하는 부분에서 특히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싶어한다. "무신론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상 종교는 그런 주장들과 완전히 아무 관계도 없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양태이며 전적으로 상이한 것에 관해 말하고 있을 때,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세계의 본성에 관한 존재론적 또는 과학적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조작적 구분이 합법/불법인 법적 체계의 존재 양태와 조작적 구분이 이윤/비이윤인 경제적 체계의 존재 양태 사이의 차이와 같은 것에 대한 유사성을 끌어내고, 그래서 종교적 체계 또는 존재 양태는 법적 체계나 경제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체계 및 철학적 체계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넌지시 말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그는 비판에 있어서 신무신론자가 "범주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맞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곳―최소한 미국에서는―에서 우리는 종교적 체계가 그저 그 어떤 구분들의 체계에서도 관찰 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무표 공간 또는 역설의 공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니라 존재론적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 요점은, 이런 특수한 체계들의 경우에는 평화로운 차이들의 연방의 가능성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여기서 나는 라투르를 용서하는데, 그는 프랑스와 유럽의 매우 다른 종교적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