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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 스탕게스: 오늘의 인용-'생태학'의 이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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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접근법의 이점은,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이중 의미, 즉 '과학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생명체 개체군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무엇이든 간에, 그 접근법은 과학적 생태학의 관심사 및 연구 행위와 연관됨으로써 과학적 의미에서 "생태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추에 의해, 우리 실천들의 집합을 하나의 생태학적 상황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각 실천의 "내재적 존재 양식"이나 그 실천을 위해 다른 실천들이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기여의 본성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신념을 품은 생태학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생태학적" 상황이 동등한 것은 아닌데, 특히 그런 상황들이 인간을 자신의 주인공에 포함할 때 그렇다. 그때 (넒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생태학적 실천은 가치 생산과 관련되고, 새로운 평가 양식의 제안, 새로운 의미와 관련된다. 하지만 그런 가치와 평가 양식, 의미는 해당 상황을 초월하지 않고, 그 상황의 가지적 진실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미 다양한 관계에 의해 생산된 상황에 추가되는 새로운 관계들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그런 관계들도 가치와 평가, 의미와 관련지어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생적 관계가 공생적 관계로 전환될 때마다 또는 자신의 숙주를 너무나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기생체가 제거될 때마다 창출되는 가치, 평가, 의미와 생태학적 논쟁의 핵심에 있는 가치, 평가, 의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생태학자들이 연구하는 생태학적 상황과 "생태학적 가치"를 구실로 수행되는 투쟁을 초래하려고 노력하는 상황 사이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사실상, 인간에 의해 자연의 다양한 "생산물"에 귀속되는 가치들이 비인간 생명체들 사이에서 관계를 구성하는 데 아직 기여한 적이 없는 생태학적 상황은 지구 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생태학의 유일한 특이점은, 가치와 관계에 기초하여 언제나 이미 판독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가치와 관계 구성 사이에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를 하나의 문제로서 명시적으로 단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암시적이었던 것이 명시적인 것이 될 때마다 그런 것처럼 말이다.


생태학을 거론하는 것의 다른 한 이점은 그것이 과정에 관한 의문들, 즉 별개의 관계항들을 포함할 개연성이 있는 의문들을 거론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생태학이 기후변화나 새로운 종의 출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생태학은,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적 실천의 출현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고 고려해야 한다. 등가성 또는 지향성의 논리에 따르면, 각각의 경우에 영향은 하나의 '원인'을 반영하지 않고, 게다가 관계들 자체는 자신들이 얽힌 공존의 일시적 체제에서 분리될 수도 없다. 정치적 생태학이 과학적 생태학에서 배워야 헀던 바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순종적이고, 조작 가능하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조직할 어떤 '원료'로 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학은 기능의 학문이 아니다. 생태학이 서술하는 얽힌 공존의 양식들을 갖는 개체군들은,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을 그것의 역할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얽힘에서 그것들이 담당하는 해당 역할들로 완전히 규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역할은 당연히 "준안정적"인 것인데, 말하자면 어떤 가능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브리콜라주(bricolage)"의 생산물인데, 요컨대 그것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더러 작동한다"는 점이고, 그 경제와 논리가 드러나야 할 계산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개체군들은 그것들이 하나의 큰 전체의 부분들로 규정될 수 있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들 각자의 공존 양식들 사이의 상대적 정합성을 서술할 수 있게 하는 관점은 다수의 시간 규모와 쟁점을 스스로 엮어 짠다. 예를 들면, 매우 희귀한 어떤 박쥐 종은 푸에르토리코의 열대림에서 거의 사소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의 역할은 사실상 그 열대림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허리케인이 덮친 후에 이 종의 박쥐들은, 여타의 것과 달리, 달아날 수 없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박쥐들은 황폐화된 숲의 회복 능력에 이런 식으로 기여한다. 유추에 의해 우리는, 우리 실천들의 집합이 일반화된 논쟁 중 하나, 즉 교만의 생산자이자 복종의 벡터가 아닌 정합성 문제를 내게 제시한다면 이 정합성은 각각의 참여자에게 할당된 역할이 추정될 수 있게 하는 일의적 관점을 승인하는 정합성과 공유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진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태학은 다양체와 이질적인 인과관계, 뜻밖의 의미 창조에 관한 학문이다. 생태학적 의문들의 장은 우리가 창조하는 의미뿐 아니라 무엇이 주요한 것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여 "사실"의 지위를 부여하는 판단의 영향―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든 뜻밖의 것이든 간에―이 즉시 다루어져야 하는 장이다. 인간 사회는 항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안물을 규범으로 변환하는 행위와 더불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치르는 대가를 망각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민감하다. 그런데 생태학적 실천이 의문과 지식을 구성하는 까닭에 새로운 종류의 기억, 이를테면 과거에 도시나 제국, 문명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뜻밖의 과정들에 대한 기억과 우리의 매우 단순한 산업적 전략과 심지어 "과학적" 전략("DDT 전략")이 초래한 파괴에 대한 기억이 생성되었다. 더욱이, 이 기억은 이제 현재의 일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는 "약리학적 지식", 즉 좋은 의도가 재난으로 바뀔 위험이 있는 과정들에 대한 학문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학문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어떤 행위도 그 행위를 안정시키지만, 어떤 환경 아래에서는, 그것의 의미가 바뀌는 원인이 되는 전체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출 수 없다.


"생태학적" 시각은 우리에게 합의 상황을 오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 실천들의 집합이 공동의 의도, 상위의 선, 이상적 평화를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그 실천들의 다양성을 초월하는 기준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생태학은 그런 복종에 대한 어떤 사례도 제공하지 않는다. 생태학은 합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공생을 파악하는데, 공생의 상황에서는 모든 주인공이 독자적인 이유로 타자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다. "공생적 동의"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은 차이가 나는 특수한 이해관계들을 굴복시킬 더 유력한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내재적 존재 양식들을 생산한다. 그 사건은 그런 이해관계들의 이기주의를 초월할 화합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호혜적 포획"이라는 내재적 과정으로 부를 것의 일부인데, 요컨대 관계항 중 하나의 정체성이 상대방의 현존을 명확히 가리키려고 사라지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과정은 일방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기생이나 포식 같은, 다른 과정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과정이다. 애벌레가 채택하는 특정한 모방 방어 "전략"은 자신을 위협하는 새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새의 경우에는 애벌레가 한낱 먹이의 일종에 불과할 뿐인 것처럼 보인다. 기생체에 대한 정의에는 그것의 먹이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지만, 이 먹이는 그 기생체의 공격을 그냥 감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애벌레와 기생체는 각각 자신의 타자가 현존함을 단언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정반대 상황은 참인 듯 보이지 않는데, 적어도 현재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중 과정이 산출될 떄마다 우리는 호혜적 포획을 거론할 수 있다. 행태에 무관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들로 서로 각자 함께 만들어내는 정체성들은 상대방에의 준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합한다. 공생의 경우에 이런 준거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요컨대 호혜적 포획이라는 관계에 의해 함께 생성된 존재자들 각자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계속 존재하는지 살피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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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 스탕게스(Isabelle Stengers), 『Cosmopolitics I』(2010), pp. 32-6.